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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전제조건 아니다”

등록 2018-04-02 16:13수정 2018-04-02 22:18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간담회에서 검찰 주장 반박
“논의 과정에서 검찰이 의견 제시하면 검토할 것”
정부, 2018년 법 제정해 2020년 전면 시행할 계획
경찰청. 다카마 고스케(위키피디아)
경찰청. 다카마 고스케(위키피디아)
자치경찰제 시행은 검-경 수사권 조정(수사-기소권 분리)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고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밝혔다. 경찰로의 수사권 이양을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최근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2일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검찰이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의 전면 추진을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 조건으로 인식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은 새로운 제도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분권위는 자치분권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문기구다.

정 위원장은 “자치경찰제는 중앙집중적 경찰력을 민주적으로 재설계하는 일이며, 이를 검-경 간 권력 배분의 문제로 다룬다면 자치경찰 추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된다”며 “자치경찰제에 대해 검찰의 의견이 있다면 분권위에 의견을 제시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pectus solentis(위키피디아)
대검찰청. pectus solentis(위키피디아)
분권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지난 3월9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했다. 경찰개혁위와 서울시의 방안과 관련 부처들의 의견을 검토해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8년 자치경찰법을 제정하고 2019년 시범 실시한 뒤 2020년부터 전국에서 자치경찰제를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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