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개통된 자전거 차로를 달리는 박원순 서울시장(왼쪽서 셋째)과 조희연 서울교육감(앞줄 왼쪽서 둘째).
서울을 대표하는 거리인 종로에 자전거 전용차로가 놓였다. 앞으로 종로 자전거 차로를 침범하는 자동차엔 4~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종로 자전거 차로는 도심에서 도심 밖으로의 일방향에만 놓였다는 한계가 있다.
8일 서울시는 도심의 대표 거리인 종로1가~6가 사이에 너비 1~1.5m, 길이 2.6㎞의 자전거 전용차로를 개통했다. 이 자전거 차로는 세종로와 함께 서울 도심을 상징하는 거리인 종로에 놓인데다,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서울 도심에 놓인 자전거 도로는 대부분 자동차와 함께 다니는 ‘자전거 우선도로’여서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위험하고 불편했다.
다만 종로 자전거 차로는 종로의 남쪽 차로에 도심~도심 밖의 일방향으로만 놓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 문제점 때문에 서울시는 청계천로 북쪽 도로에 자전거 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종로 북쪽 차로에는 ‘자전거 우선도로’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개통된 종로 자전거 차로와 추진 중인 청계천 자전거 차로 연결 지도. (*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종로 자전거 차로는 눈에 잘 띄도록 바닥을 붉은 색으로 칠하고 태양광 엘이디(LED) 표시등도 설치했다. 또 교차로에서는 우회전 차량과 자전거간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분리대와 유도봉도 세웠다. 이와 함께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종로의 최대 주행 속도를 시속 60㎞에서 시속 50㎞로 낮췄다. 종로 자전거 전용차로는 버스 전용차로와 같은 위상을 줘서 이 차로를 침범해 주행하는 차량엔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터바이크는 4만원, 일반 자동차는 5만원, 승합차 이상은 6만원이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3달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이용해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 시행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종로 자전거 차로 개통을 계기로 도심과 서울 각 지역을 연결하는 73㎞의 자전거 도로를 설치해나갈 계획이다. 1단계로 일방향인 종로의 자전거 차로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안에 청계광장~청계7가 사이 북쪽 차로에 도심 밖~도심 방향으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 종로와 청계천 사이는 북~남 방향으로 연결 자전거 차로도 설치할 계획이다. 2단계로는 도심~여의도, 도심~강남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실시설계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3단계로 강남권의 단절된 자전거도로를 서로 잇는다.
8일 개통된 종로 자전거 차로를 달리는 시민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자전거 운전자들은 자전거 전용차로(전용도로) 설치와 자동차 불법 주정차 단속, 자전거 도로 연결 등을 가장 필요한 일로 꼽았다. 자전거가 레저용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분리대와 경계석 등으로 차도나 보도와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고, 자전거 전용차로는 자동차 도로와 함께 있지만, 바닥 색깔과 경계 표시 등으로 분리돼 있다. 자전거 우선도로는 자동차 도로와 함께 있고 특별한 경계 구분이 없지만, 자동차가 자전거에 양보해야 하는 도로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