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 1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개찰구에 미세먼지 할인 안내문이 부착되어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서울시와 경기도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중교통 무료 정책때 발생한 환승손실보전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17일 경기도를 상대로 지난 1월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 무료운행 시행 때 미지급한 환승손실보전금 1억5671만678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수원지법에 낸 것으로 5일 전해졌다.
환승손실보전금은 대중교통 환승 때 이용 요금을 깎아주는 대신 시와 도가 철도나 버스 회사에 보전해주는 비용을 말한다. 2007년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제’가 시행되면서 경기도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시로 와서 지하철로 환승할 때는 경기도가, 서울에서 경기도로 갈 때 환승할인액은 서울시가 부담해 왔다. 그러나 경기도는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지난 1월 15, 17, 18일 세 차례 아침 6∼9시, 오후 6∼9시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시행하자 이 시간대 경기도에서 서울로 환승한 승객들의 환승손실금 1억5천여만원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무료운행’이 서울시가 시행한 정책이라는 이유로 도가 경기도민들로 인해 생긴 환승손실금까지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경기도는 “무료운행이 적용된 시간 만큼은 공동 합의문에 따른 환승할인제가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요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환승손실금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서울시에 같은 날짜 환승손실보전금을 이미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월 서울시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발표하자, 남경필 경기지사는 “대중교통 공짜운행은 포퓰리즘 미봉책”이라고 비난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무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며 경기도의 동참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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