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가 박성수씨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입구에서 개 사료를 뿌리기 전 사법부를 비판하는 종이를 들고 있다. 박성수씨 제공
환경운동가 박성수(45)씨가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사법부를 비판하며 서울중앙지법에 개 사료를 뿌렸다. 그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비판 전단을 만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8개월 동안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박씨는 17일 오전 11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입구에서 ‘법견용’이라고 적힌 개 사료 한 포대를 뿌렸다. 그는 개 사료를 뿌리기 전 “사법개혁 막으려는 사법의 멍멍이들아, 아가리 벌려라”라고 적힌 종이를 들었다. 그는 이후 “서울중앙지법에 ‘개사료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현재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적폐 법관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공모하여 박근혜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가공할 공안몰이로 민주와 자유의 불꽃을 짓밟아왔던 이들이다. 이들은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들의 죄는 없는 것도 만들어서 구속하고, 자신들 편의 죄는 무마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본인은 사법 적폐의 직접적인 피해자이기에 이런 상황에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양심과 상식을 져버린 채, 법 위에 올라 자기들 식구 챙기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혈안이 된 자들에게는 그에 걸맞은 먹이가 필요할 것인바, 그 수준에 맞는 개 사료를 이곳 중앙지법 앞에 뿌린다”고 말했다.
환경운동가 박성수씨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입구에서 개 사료를 뿌리고 있다. 박성수씨 제공
박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만들었다가 박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2015년 4월30일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을 맡은 당시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태규 판사는 박씨를 8개월 동안 구속해놓고 재판을 했다. 김 판사는 그해 12월22일 박씨의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을 맡은 대구지법 형사1부(재판장 임범석)는 지난 2월25일 박 전 대통령 전단을 만든 것(형법상 명예훼손)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의 이 사건에 대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3월23일 ‘국가기관의 무리한 수사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김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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