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아무개 전 대전시의원과 자원봉사자 등 4명 기소
6·13 선거 앞두고 시·구의원 예비후보에게 “돕겠다” 명목
6·13 선거 앞두고 시·구의원 예비후보에게 “돕겠다” 명목
6·13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전 시의원과 자원봉사자 등 4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검 공안부는 20일 전 대전시의원 전아무개씨와 자원봉사자 변아무개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금품을 건넨 방아무개 서구의원과 구속기소된 변씨에게서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선거운동원 이아무개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와 변씨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소연 대전시의원 예비후보와 방아무개 대전 서구의원 예비후보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며 1억원과 5천만원을 각각 요구해 지난 4월 중순 방 예비후보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변씨는 2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문제가 될 것 같자 이를 되돌려준 뒤 방 예비후보에게 선거운동비 명목으로 1950만원, 사무실 집기 사용 비용 등으로 72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가 예비후보들에게 선거를 치르려면 돈이 든다고 운을 떼면 변씨가 이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졌다. 전 전 의원 등에 대한 기소를 끝으로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60명을 입건해 39명의 신병 처리를 마쳤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을 폭로한 김소연 대전시의원은 이날 오전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박범계 국회의원 측근들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제게 돈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자 사무실을 빼라고 했다는 것을 박범계 의원과 보좌진 등에게 얘기했지만, 이들은 들은 말을 들었다고 하지 않고 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 금품 요구는 중대범죄”라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20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가 ‘예비후보 금품 요구 사건’을 폭로해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박범계 국회의원 측근들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소연 대전시의원 사회관계망서비스 중계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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