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전장구 지급 등 규정 지켰는지 조사
“휴대전화 불빛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 아냐”
“휴대전화 불빛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 아냐”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충남 태안경찰서는 13일 숨진 김용균(24)씨가 근무한 한국발전기술을 상대로 근무자 안전교육과 안전장구 지급 등을 규정대로 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 회사의 근무 매뉴얼 등을 제출받았다.
태안화력 주변에서는 숨진 김씨가 사고전 석탄 운송 컨베이어벨트의 정상 작동 여부를 휴대전화 불빛으로 확인하다 변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수사 관계자는 “폐회로텔레비전(CCTV) 녹화영상은 김씨가 플래시로 기계를 살피는 모습이 있어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사고 현장에서 김씨의 휴대전화 불빛이 켜진 채로 발견돼 이런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의 사고전 모습에서 회사가 지급했다고 밝힌 헤드랜턴이 보이지 않는 점을 확인하고 김씨가 두 손이 자유로운 헤드랜턴 대신 플래시를 사용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경찰은 숨진 김씨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확보해 사고 당시 한국발전기술 동료와 파트장, 팀장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는 수사도 하고 있다. 김씨 사고를 신고한 이아무개(62) 팀장은 당시 경찰에서 “사고 당일 오후 10시21분 전화했을 때는 통화했으나, 이후 전화를 걸었을 때는 통화가 안돼 행방을 찾아 나섰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14일 김씨 동료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받고 근무에 투입됐는지 등을 조사한뒤 근무 파트장, 안전팀장 등을 차례로 소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소속된 한국발전기술 관계를 상대로 규정에 따라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안전장구를 지급했는지 등은 물론 이 회사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 맺은 2015년 외주 계약서를 토대로 관리 주체를 가리는 수사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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