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미세먼지가 자욱한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2020년부터 노후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새 건물을 지을 때 난방은 반드시 친환경 보일러(콘덴싱 보일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친환경 보일러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환경개선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2020년 3월부터 대기관리권역 안에서는 환경표지인증기준을 충족한 친환경 보일러만 공급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2016년 서울시 조사 결과를 보면, 초미세먼지 발생량 중 난방·발전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39%로, 이 가운데 가정용 보일러가 46%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이 적은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6개 보일러 제조사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가정 내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할 경우 보조금 지원, 가격 할인, 무이자 할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보급사업을 시행해왔다. 친환경 보일러는 초미세먼지의 전구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이 일반 가정용 보일러에 견줘 8분의 1 수준이며 열효율도 일반 보일러보다 높아 난방비 절약 효과도 상당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현재 서울 지역에 설치된 10년 이상 노후 일반 보일러는 91만대다. 이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노후 경유차 8만여대를 조기 폐차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시는 보고 있다.
김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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