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때 부상자를 옮기는 119구조대. 소방청 제공
119구조대의 출동 중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는 것은 화재가 아니라, 벌집 제거로 나타났다. 긴급 출동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비긴급 출동을 차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7~2019년 상반기 사이 119구조대의 구조 출동 가운데 가장 많은 사례는 화재가 아니라, 벌집 제거였던 나타났다. 이 기간에 전체 출동 건수는 157만4756건이었는데, 벌집 제거는 31만2991건으로 전체의 19.9%에 이르렀다. 화재는 23만1462건(14.7%)으로 벌집 제거보다 건수로는 8만건, 비율로는 5.2%포인트 적었다.
3위를 차지한 일도 동물 포획으로 22만4999건(14.3%)에 이르렀고, 그 다음으로는 교통(사고) 15만4927건(9.8%), 잠금장치 개방 12만5530건(8.0%) 등이었다. 이 기간의 연평균 구조 출동 건수는 62만9902건이었고, 전국적으로 1분당 1.2건 정도의 출동이 이뤄지고 있었다.
문제는 벌집 제거, 동물 포획, 잠금장치 개방 등 비긴급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전체 출동 건수의 42.1%에 이른다는 점이다. 소 의원실은 “비긴급 상황에 대처하느라 화재, 교통과 같은 긴급 상황에 대처하는 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아주 가벼운 상황이나 동물구조단체나 의용소방대 등 다른 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넘기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13조 3항과 시행령 20조에 따르면 다른 수단으로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긴급 상황인 경우는 구조 출동 요청을 거부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현실에선 119구조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긴급 출동 요청에 대부분 응하고 있다.
김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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