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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도시공원 훼손 불보듯한데…정부 지원 결국 무산

등록 2019-12-02 05:01수정 2019-12-02 07:30

국고 지원 제외 개정안 법사위 통과
내년 7월 해제 공원엔 지원 없어
1766곳 363㎢ 보존 지방에 넘겨
77곳은 민간특례 사업 난개발 위기
환경연합 “정부 핵심 부지 매입을”
정부는 “지방사무에 국고 어렵다”
도시공원 해제 예정인 부산 이기대공원. 이성수 제공
도시공원 해제 예정인 부산 이기대공원. 이성수 제공

내년 7월부터 해제되는 도시공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매입 예산 지원이 결국 무산되면서 전국의 수많은 도시공원이 훼손될 위기에 놓였다. 도시공원을 보존하기 위해선 지방정부들이 자체 예산을 들여 사들여야 하지만, 대부분 재정 여력이 넉넉지 않아 공원 일부를 개발하는 민간공원 사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11월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개정안 가운데 지방정부가 도시공원 터를 살 때 국고를 지원할 수 있게 한 내용을 제외했다. 다만, 국공유지 도시공원의 해제를 10년 유예하는 내용만 개정안에 포함해 의결했다. 이 법률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는 이날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무기한 연기됐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해제되는 1766곳 363㎢(국공유지 90㎢ 포함)의 도시공원을 보존하는 책임은 모두 지방정부로 넘어갔다. 이 도시공원 터 가운데 우선관리지역 158㎢만 사는 데도 11조25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9월 기준으로 전국 도시공원 집행률은 평균 52%였으며, 10개 광역 시도가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도시공원 계획률도 평균 45%였으며, 역시 10개 광역 시도가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박 의원 쪽은 “개정안에서 ‘선별적 국고 지원’이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빠져 유감스럽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들이 도시공원 터의 막개발을 막아내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가 지방정부 사무라는 말만 되풀이하지 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월28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처장도 “정부와 여당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지방정부들은 민간공원특례(민간공원)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어 공원의 핵심 부지가 훼손되고, 도시공원이 아파트 등 개발사업에 딸린 공원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시공원 해제 예정지인 충북 청주 구룡산공원 원흥이방죽. 이성수 제공
도시공원 해제 예정지인 충북 청주 구룡산공원 원흥이방죽. 이성수 제공

민간공원 사업은 민간 사업자에게 도시공원 부지의 30%까지 개발을 허용하고 나머지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하게 하는 방안이다. 현재 충남 천안 일봉산공원 등 77곳에서 민간공원 사업을 추진 중이며, 실시 계획이 인가된 곳은 3곳이다. 서울과 울산, 세종, 제주를 제외한 13개 광역 시도에선 우선관리지역을 사는 데 필요한 재원 10조8천억원 중 5조7천억원을 민간공원 사업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맹지연 처장은 “도시공원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유지 가운데 핵심 부지를 정부가 반드시 사야 한다. 2020년 해제되는 363㎢의 5.9%인 21.5㎢만 먼저 사도 도시공원 기능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 비용도 2646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재호 의원 쪽은 현행 법률로도 국고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명진 비서관은 “공원녹지법 44조 1항과 관련 시행령을 보면, 도시공원 신설에 필요한 보상비와 용지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 지금도 얼마든지 매입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고 지원은 어렵다는 태도다. 안경호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은 “매입 원금은 지원할 수 없다. 국고 지원을 하면 그동안 도시공원 조성을 열심히 해온 지방정부들이 불이익을 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생긴다. 다만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자의 70%까지 지원한다”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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