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 교통 사고, 긴급 차량 출동 방해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현재 건널목 등 4곳에서만 시행되는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를 어린이보호구역과 인도로 확대하는 데 대해 시민의 84.8%가 찬성했다. 최근 여당과 정부는 주민 신고제를 어린이구역으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4일 행안부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를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인도로 확대하는 게 필요하냐는 물음에 시민의 84.8%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중앙정부는 주민 신고제를 어린이구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고, 현재 행정안전부는 구체적인 방안과 준비 사항을 검토 중이다. 기존의 주민 신고제 4개 지점과 달리 어린이보호구역은 수십~수백m의 구간이어서 운전자와 신고자가 구역인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11월 말까지 전국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은 1만6765곳이다.
또 불법 주정차 상태가 심각하냐는 물음엔 89.9%의 응답자가 그렇다, 주민 신고제가 필요하냐는 물음엔 70.5%가 그렇다고 답했다. 불법 주정차로 통행의 불편을 겪었냐는 물음엔 89.3%가 그렇다, 사고나 위험을 겪었다는 응답도 46.5%에 이르렀다. 주민 신고제에 대해서는 50.1%의 시민이 안다고 답했고, 49.9%는 잘 모르거나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지난 4월17~11월26일 사이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를 전국에서 실시해보니 전체 신고는 44만9086건이었고, 이 가운데 32만7262건(72.9%)이 과태료를 받았다. 신고 지점별로는 건널목이 56%로 압도적이었고, 교차로가 18.7%, 버스정류장이 14.7%, 소화전이 10.6%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았고, 인천과 서울, 부산이 그 다음이었다.
주민 신고제는 △소화전서 5m △교차로 모통이서 5m △버스정류장서 10m △횡단보도 위 등 4개 지점에 주정차하는 불법 차량에 대해 시민들의 신고를 받아 일반 과태료의 2배를 물리는 정책이다. 지난 4월 시행 이후 4개 지점에서의 주정차 위반율은 평균 8.3%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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