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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선원 월 최저임금, 육상 노동자보다 42만원 많아

등록 2019-12-12 15:52수정 2019-12-12 15:54

선원 221만원으로 육상 노동자보다 23% 높아
열악한 노동 조건과 위험성 때문에 높게 정해
열악한 노동 환경과 위험에 노출된 선원들의 최저임금은 육상 노동자보다 2020년 기준으로 23%가량 높다. 사진은 지난 9월10일 미국 조지아주 해상에서 뒤집힌 한국의 골든레이호에서 미국 해안경비대원들이 한국인 선원을 구출한 모습. 미국 해안경비대 트위터 갈무리
열악한 노동 환경과 위험에 노출된 선원들의 최저임금은 육상 노동자보다 2020년 기준으로 23%가량 높다. 사진은 지난 9월10일 미국 조지아주 해상에서 뒤집힌 한국의 골든레이호에서 미국 해안경비대원들이 한국인 선원을 구출한 모습. 미국 해안경비대 트위터 갈무리

2020년 선원의 월 최저임금이 육상 노동자보다 42만원 많은 221만원으로 정해졌다.

12일 해양수산부는 2020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21만5960원으로 13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선원 최저임금인 월 215만3720원에서 6만2240원(2.89%) 오른 것이다. 2020년 선원의 월 최저임금은 2020년 육상 노동자 월 최저임금 179만5310원보다 42만650원(23.4%) 많다. 다만, 인상률은 2.89%로 육상 노동자와 같다.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의 열악한 작업 여건과 위험성 등을 고려해 육상 노동자보다 높게 책정돼 왔다.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정한다. 반면, 육상 노동자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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