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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서울 금천·동작·영등포구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으로

등록 2020-01-01 15:23수정 2020-01-02 02:30

미세먼지 농도 높은 지역 선별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

환기기·공기세척실·식물벽 등 설치
자동차 배출가스·공회전 집중 단속

환경부, 3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지난해 12월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내려다본 서울 도심의 모습.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지난해 12월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내려다본 서울 도심의 모습.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공업시설이 밀집해 있거나 교통이 혼잡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서울 금천·동작·영등포구가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2일부터 서울 금천·동작·영등포구 등 3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병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10곳 이상 밀집해 있으며, 초미세먼지 연평균농도가 환경기준(PM10 50㎍/㎥, PM2.5 15㎍/㎥)을 초과하는 지역 가운데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할 수 있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대해 수요조사를 벌인 뒤, 전문가로 꾸려진 자문위원회의 등을 거쳐 이들 3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천구 두산로·범안로 일대와 영등포구 문래동 1가~4가 일대는 공장 및 도로와 주거지역이 가까워 주민들이 미세먼지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는 곳이다. 동작구 서달로·한강로 일대는 주거지역 주변에 비산(날림)먼지가 나오는 사업장이 있는 데다, 대기가 정체하기 쉬운 분지 지형이라 서울 안에서도 미세먼지 피해가 큰 곳으로 꼽힌다.

시는 이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환기시설과 공기세척실, 식물벽 등을 설치하고,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을 시가 직접 관리·감독한다. 대기오염 물질을 내뿜는 사업장에는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자동차 배출가스와 공회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살수차나 진공청소차량을 집중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와 사물인터넷(IoT)을 통해 주기적으로 미세먼지 발생량도 측정한다.

환경부는 서울시를 시작으로 오는 3월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1곳 이상 지정할 방침이다. 이들 구역에 대해서는 어린이 통학용 경유 차량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으로 바꿔주는 등의 국고지원사업을 최우선으로 벌인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국내외 미세먼지 정책 동향을 주 단위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일부터 매주 국내외 미세먼지 정책 동향을 담은 소식지인 ‘푸른 하늘을 위한 모두의 발걸음’을 펴내, 환경부 누리집에 싣는다고 이날 밝혔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소식지를 주간 단위로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주요 미세먼지와 관련된 정책 정보는 보도자료, 영상, 소책자 등을 통해 공개해 왔다. 특히 이 소식지에는 국내 미세먼지 관련 정책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 사이의 협력 추진 사항, 중국의 미세먼지 정책 등 국외 동향도 담긴다. 새해 첫 주에 발행되는 1호 소식지엔 올해부터 달라지는 국내 미세먼지 정책 등의 내용이 다뤄진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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