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전국의 35개 항만 개발과 초과이익개발부담금 부과 등 중앙정부의 400여개 업무가 지방정부의 권한으로 넘어간다. 관련 법률 제정안은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021년 1월부터 시행된다.
10일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를 내용으로 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 개정을 위한 법률안’(이하 지방이양일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16개 부처와 관련된 46개 법률이 개정됐고, 이에 따라 400여개 중앙정부 사무가 지방정부로 넘겨진다. 제정된 법률은 1년의 행정, 재정적 준비 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46개 관련 법률을 묶어 동시에 개정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해왔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기는 방안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추진됐으나, 우여곡절을 거쳐 16년 만에 관련 법률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해양수산부가 권한을 가진 전국 60개 항만 가운데 태안항, 통영항 등 17개 무역항과 진도항, 대천항 등 18개 연안항 등 35개 항만의 개발과 운영 권한이 지방정부로 넘어간다. 또 지역의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사무와 보건복지부의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 사무도 광역 시·도로 넘어간다. 이들 권한이 지방정부로 넘어가면 업무 처리가 빨라지고, 지방정부의 자치 수준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지방이양일괄법 개정으로 지방의 권한이 획기적으로 확대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이양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도 “이번 지방이양일괄법의 국회 통과는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일, 매우 의미 있는 성과다. 앞으로 2차, 3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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