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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국내 거주 한국인 1명도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들어가

등록 2020-02-02 15:23수정 2020-02-02 16:34

중국인 엄마 못 오자 한국인 아버지가 입소
확진 판정 받은 1명은 국립의료원에 옮겨져
의심 증상자 25명은 모두 음성 판정 받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정부합동지원단 공무원들이 시설에 들어가기 전 몸을 소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정부합동지원단 공무원들이 시설에 들어가기 전 몸을 소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귀국한 한국인들의 임시생활시설에 국내에 있던 한국인 1명이 추가로 들어갔다. 이 한국인은 우한에서 귀국한 한국 아이들 2명의 아버지다. 귀국한 701명 가운데 1명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

2일 행정안전부는 국내에 있던 한국인 1명이 중국에서 귀국한 한국인들의 임시생활시설인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사람은 지난달 31일 귀국한 한국인 가운데 보호자 없이 귀국한 10살, 8살 어린이 2명의 아버지다. 행안부는 “어머니가 중국 국적으로 함께 귀국할 수 없어, 아이들만 귀국해 임시시설에 들어갔다. 국내에 있던 이들의 한국인 아버지가 아이들과 함께 있기를 요청해, 14일 동안 임시시설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한편, 1월31일 전세기편으로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한국인 368명과 2월1일 귀국한 333명 등 701명 가운데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환자는 경찰인재개발원에 들어간 뒤 전수 검사 과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여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으며, 2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충남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엔 528명,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엔 173명이 배치됐다. 경찰인재개발원의 528명은 어린이 2명을 돌보기 위해 국내에 있다가 들어간 아버지 1명이 추가된 숫자다. 701명 가운데 1차 18명, 2차 7명 등 25명이 의심 증상자로 분류됐으나, 검사를 통해 1일과 2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임시생활시설에 들어갔다. 2일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애초엔 증상이 없어 의심 증상자로 분류되지 않았다.

정부는 임시생활시설 운영과 귀국자 지원을 위해 전문 의료진이 포함된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했다. 이들은 하루 2회 귀국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증상자가 나오면 의료 기관으로 옮기고 방역 조처를 하고 있다. 임시생활시설 출입 차량에 대해서도 철저한 소독을 계속하고 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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