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원의 1% 이상을 쇠퇴하는 업무에서 인력 증가가 필요한 업무로 해마다 전환 배치한다. 정부의 새 업무가 생기거나 업무가 증가할 때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24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공무원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새 업무가 생기거나 기존 업무가 늘어나는 경우, 쇠퇴한 업무의 인력을 우선 재배치하는 ‘재배치 정원제’를 상설화한다. 이 제도는 2017~2021년 한시적으로 시행했으며, 정부 인력·조직 활용에 효율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업무량이 순증가하는 경우가 아니면 기존 조직을 전환해 새 조직을 만드는 방식으로 조직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코로나19나 일본의 수출 규제 등 긴급하고 중요한 사회 현안이 일어났을 때 각 부처에서 자율로 설치하는 ‘긴급대응반’의 운영 범위도 확대한다. 긴급대응반은 2019년 8개 부처에서 시범 도입돼 2020년 18개 부처로 확대됐으며, 내년엔 중앙 정부의 모든 부처로 확대된다. 현재 교육부는 ‘코로나19 대응 대학 및 유학생 지원단’, 산업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통상현안대응단’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또 앞으로 각 부처가 내부 조직을 개편할 때 인력과 조직의 총량이 증가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 각 부처의 장관이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개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각 부처가 인건비를 줄여 한시적으로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늘릴 수 있는 총액인건비제도 확대한다. 이 경우, 인력 증가의 범위를 총정원의 5%에서 7%로 이고, 직급 조정의 범위도 계급별 정원의 5%에서 7%로 확대한다. 이밖에 소속 기관의 팀장직급도 4급 또는 5급에서 6급까지 임명할 수 있게 한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 조직의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하고 국민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혁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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