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서 발행된, 다양한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의 모습. 경기도 제공
정부가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올해 발행 규모를 애초의 3조원에서 6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할인율도 애초의 4%에서 8%로 2배로 늘린다.
24일 행정안전부는 애초 올해 198개 지방정부의 3조원으로 계획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223개 지방정부의 6조원으로 2배로 늘리고, 할인률도 애초의 4%(1113억원)에서 8%(2400억원)로 역시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는 2018년 66개 지방정부 3714억원에서 2019년 171개 지방정부의 3조3천억원, 2020년 223개 지방정부의 6조원으로 급증하게 됐다. 올해 2월까지는 181개 지방정부에서 1조690억원을 발행해 9390억원이 판매됐다.
정부는 지방정부의 수요 조사와 지원 한도를 고려해 지역상품권 발행을 지원하되 코로나19 관련 지역인 대구와 경북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광역 정부는 6천억원까지, 기초 정부는 600억원까지 할인율을 지원한다. 판매 기간은 3월부터 4개월 동안이며, 1인 구매 한도는 월 100만원이다.
지역상품권의 발행은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을 기대했다. 2019년의 경우 지역상품권의 환전률은 94.7%로 판매된 상품권의 대부분이 1달 안에 사용되고, 은행에서 환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또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추혜선, 소병훈, 김영우 의원 등이 발의한 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이들 법률은 발행과 운영 주체, 과태료 부과·징수, 비용 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종이로 된 지역상품권 외에 카드와 모바일 등과 관련한 내용도 담고 있다.
김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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