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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4~5월 고등어와 오징어 못 잡는다

등록 2020-03-31 11:00수정 2020-03-31 11:05

고등어, 4월7일~5월7일 산란기 피하려
오징어, 4~5월 어린오징어 보호 위해
잡힌 고등어. 위키피디아
잡힌 고등어. 위키피디아

4~5월 한국의 대표적 어종인 고등어와 살오징어의 금어기가 시행된다.

31일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4월~5월 사이 고등어와 살오징어의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2017~2019년 연근해 어획량에서 고등어가 2위, 살오징어가 3위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의 대표 수산물들이다.

올해 고등어의 금어기는 4월7일부터 5월7일까지다. 고등어는 3~6월에 제주도 주변과 동중국해에서 산란하기 때문에 해수부는 이 시기에 맞춰 금어기를 시행한다. 고등어는 봄~여름에는 난류를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고, 가을~겨울에 겨울나기를 위해 남쪽으로 이동한다. 특히 고등어를 가장 많이 잡는 대형선망어업은 금어기 1달을 포함해 7월9일까지 모두 3달 동안 자율적으로 휴어기를 갖는다.

잡힌 오징어. 해양수산부 제공
잡힌 오징어. 해양수산부 제공

살오징어는 일반 오징어를 말하는 것으로 뼈가 있는 갑오징어와 구분하는 이름이다. 오징어의 금어기는 4월일~5월31일 사이 두 달이다. 오징어는 단년생 회유성 어종으로 가을~겨울에 산란하고 봄에 성장을 위해 북쪽으로 돌기 때문에 금어기는 어린 오징어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다만, 근해 채낚기 어업과 연안 복합 어업은 4월 한 달만 적용하고, 정치망 어업은 금어기를 적용하지 않는다. 금어기와 별도로 몸길이 21센티미터 이하의 고등어와 이하의 고등어와 외투장(몸길이) 12센티미터 이하인 오징어는 1년 내내 잡을 수 없다.

금어기와 금지체장(금지몸길이)을 위반하면, 어업인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낚시꾼은 8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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