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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탈루·다운계약 꼼수에 수천만원 벌금

등록 2021-07-07 15:54수정 2021-07-07 16:04

경기도, 부동산거래 거짓 신고 83명에 과태료 5억9천만원 부과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에 있는 한 법인은 ㄹ씨와 안양시의 한 아파트를 5억6000만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다. 하지만 경기도의 조사 결과 아파트 구매자인 ㄹ씨는 이 법인 대표와 모자 관계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경기도가 이처럼 증여세 등의 납세를 회피하거나 시세를 조작할 목적으로 부동산거래를 거짓 신고한 83명(36건)을 적발해 과태료 5억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6월 사이 31개 시·군에 신고된 의심 사례 1925건을 특별조사했다.

화성시 공인중개사 ㄷ, ㄹ씨는 매도자 ㅁ씨의 세솔동 토지를 매수인 ㅂ씨에게 3억1천만 원에 매매했다고 신고했으나 매수인 ㅂ씨가 실제 거래금액은 4억7천만 원이었다며 자진 신고했다. 경기도는 전형적인 이중계약으로 보고 공인중개사, 매도자에게 과태료 5천1백만 원을 부과했다.

적발된 유형별로는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어 이중계약(다운계약)을 체결한 7명, 시세 조작이나 주택담보 대출한도 상향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계약서(업계약)를 작성한 17명, 집값 띄우기나 세제 혜택 목적으로 금전 거래가 없었는데도 허위 신고한 3명, 계약 일자를 허위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56명 등이다.

국세청 통보 건을 유형별로 보면 특수관계 매매 75건, 거래가격 의심 50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9건, 대물 변제 3건, 미등기 전매 1건, 기타 17건 등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올해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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