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이재명 경기지사가 버드 세이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15일 야생조류가 건축물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에 부딪혀 죽는 사고를 막기 위한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조례’가 지난 14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건물 내부 개방감과 도시미관 증진을 위해 투명 인공구조물이 늘면서 야생조류 충돌의 예방 필요성이 커진 데 따라 마련됐다. 환경부 연구자료에 따르면 연간 800여만 마리(1분에 15마리)의 조류가 충돌로 폐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례는 도지사가 경기도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를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시장·군수와 사업자에 대한 저감 대책 요구와 조류 충돌 사고실태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야생조류 충돌 예방 교육·홍보 및 중앙정부, 시·군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1월 하남 미사새도시를 방문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투명방음벽에 조류 충돌방지 테이프·필름을 직접 붙이는 활동을 하며 야생동물과의 공존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이달부터 5곳에서 진행 중인 인공구조물 조류 충돌 방지시설 시범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수원 신동사거리 주변 △고양 삼송 엘에이치(LH) 12단지 주변 △고양 원흥초등학교 남측 주변 △하남 미사호수공원 주변 △양주 옥빛중학교 주변 방음벽이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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