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주 경기도의원이 19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뼈대로한 조례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가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만든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경기도 의회에서는 문턱도 넘지 못했다.
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조광주 의원(더불어민주·성남3) 등 35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원들의 반발로 보류됐다. 20일 예정된 본회의 상정도 자동으로 무산됐다.
개정안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로 주민들의 불신이 확산하는 가운데 도의회가 솔선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개정안은 지방의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이 소속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직무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할 때 의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 내용 중 법령 위반이 의심되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문제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수사기관 등에 신고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조광주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등으로 우리 사회에 가진 자들이 더 많은 걸 갖게 되는 불공정 사회라는 인식이 팽배한 상태에서 도의원들이 솔선해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게 도민에 대한 도리”라고 개정안을 설명했다. 의원들의 반발을 고려해 형제자매 등은 신고사항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는 단서도 달았다.
하지만 의회운영위는 개정안을 보류했다. ‘형제·자매의 재산을 어떻게 파악하는가’, ‘무슨 근거로 의장이 수사기관에 의원을 신고하느냐’는 반대 의견이 터져 나왔다고 한다. 경기도의회가 이를 보류한 것을 두고 “부동산 투기 혐의로 물의를 빚은 의원들이 많은 경기도의회가 이들의 눈치를 본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조례 취지나 내용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 의원의 신상이 걸린 만큼 민주당 전체 의원의 의견 공유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반면 제주도의회는 4월21일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통과시켰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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