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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재명 현장행정, 새로운 일 아냐”…‘직접 단속’ 비판에 반박

등록 2021-07-23 11:35수정 2021-07-23 14:16

“방역 책임자가 불법 묵인하란 말인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한 유흥주점에 대해 직접 현장 단속에 나섰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한 유흥주점에 대해 직접 현장 단속에 나섰다. 경기도 제공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유흥주점 현장 단속에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두고 ‘쇼를 한다’, ‘추진력이 있다’는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평소 현장 행정을 중시해온 이 지사에게 새로운 일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 지사는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경기 안양시에 있는 한 유흥주점 불시 점검에 나서 술을 마시던 여성접객원과 손님 등 7명을 적발했다. 당시 현장에는 유흥주점 종사자 2명을 비롯해 외국인 여성접객원 2명, 손님 3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경기도에서는 이 지사를 비롯해 단속공무원 등 40명이 출동했다. 경기도는 해당 업소에 집합금지행정명령 위반 사실을 알리고 방역수칙 위반 행위 확인서 작성 등 행정절차를 거친 뒤 11시30분께 단속을 마쳤다. 경기도는 해당 유흥주점을 불법영업과 집합금지행정명령 등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 지사의 현장 단속 소식이 알려지면서 ‘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기도는 “방역 책임자가 불법 현장 제보를 받고 묵인하라는 말이냐”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던 지난 13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 방역수칙 위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등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후 해당 업소의 상습적인 방역수칙 위반 제보가 접수됐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룸이 5개 규모인 해당 업소가 외국인 접객원 6명을 고용해 호객꾼을 이용해 호객행위를 하고, 문을 잠그고 영업을 하는가 하면 비밀통로를 통해 별도의 도피통로를 확보하는 등 방역위반 상황이 유독 심각했다는 설명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 지사의 현장단속 출동은 “제보된 업소의 방역수칙 위반이 심한 상태에서 불법 이용자에 대한 경고와 함께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험에 빠트리는 행위에 대해 방역 책임자로서 엄단 의지를 밝히고 분명한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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