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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노동자에 재난수당…코로나 공사중단 땐 임금보전

등록 2021-08-02 14:20수정 2021-08-03 02:32

경기도청.
경기도청.

경기도가 코로나19나 폭염, 호우 등 각종 재해·재난으로 일하지 못하는 일일 건설노동자에게 이번 달부터 재난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2일 경기도가 수립한 ‘일일 건설노동자 경기 재난수당 지급 계획’을 보면 일일 건설노동자들이 재난 상황 탓에 공사가 중단됐을 때 일정 수준의 임금을 보전해 이들의 안전과 생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 재난수당 지급 대상은 경기도와 건설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토목·건축 분야 공사 노동자들이다. 해당 공사의 당일 출근 일일 건설노동자가 작업 중 코로나19 확산·폭염·호우 등으로 공사가 중단돼 작업이 중지될 경우 그날 잔여 시간(1일 최대 8시간 이내)만큼의 임금을 경기도가 보전하게 된다.

지급 조건은 △코로나19 확산(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염병 발생으로 현장을 폐쇄할 경우) △폭염 경보(일 최고기온 35℃ 이상 상태 2일 이상 지속할 경우) △호우 경보(강우량이 3시간에 90㎜ 또는 12시간에 180㎜ 예상될 경우) 상황으로 공사감독관(감리자)이 공사를 중지할 경우다.

경기도는 연간 3만5000여명이 재난수당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도는 재난수당에 연간 17억원이 들 것으로 보고 낙찰 차액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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