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사 1명이 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수원지법은 8일 소속 법관인 ㄱ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ㄱ판사는 인후통 증상이 있어 지난 7일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ㄱ판사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6일까지 법원 하계 휴정기로 인해 해당 재판부에서 진행한 재판은 없었다. 법원 쪽은 이 기간에 ㄱ판사가 법원에 출근한 상황이어서 그와 접촉한 판사와 직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처했다.
수원지법은 청사 소독 등 방역 조처를 하고, 확진자 발생 매뉴얼에 따른 비상 근무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