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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전점검 전 태양광 발전은 문제” 법 개정 건의

등록 2021-08-17 14:10수정 2021-08-18 02:31

산지 태양광발전소 절반 ‘안전미흡'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가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면서 경사면 토사 유출 등 재해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안전에 소홀한 태양광발전소 37곳을 적발했다. 특히 일부 사업자들이 태양광발전 사업개시 전엔 안전점검을 받지 않는 허점을 악용한다며 관련 법률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6~7월 도내 산지에 설치된 중규모 태양광발전소 74곳을 전수 점검한 결과, 절반인 37곳에서 안전에 미흡한 사항이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모듈 파손 및 지지대·인버터 상태 불량 △배수시설 불량 및 토사 유출 △고압 안전표지판 미설치 △사고 발생 시 대응용 정보안내 표지판 미설치 등이다.

연천군 한 태양광발전소는 배수로 설치가 미흡해 지반이 침식되고 있었으며, 여주 한 태양광발전소는 기초 지지대가 외부에 노출돼 지반이 침식되는 중이었다. 도는 지지대 노출과 경사면 토사 유출이 확인된 7곳에 재해방지 및 하자보수 명령을 하는 등 미흡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조처했다.

경기도는 아울러 전기사업 개시 이전에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사업법 개정을 건의했다. 현재 태양광발전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해 배수로 적절시공 여부 등 안전성을 평가한다. 하지만 현행 전기사업법(9조)에 따른 전기사업 개시 신고 때에는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선행할 의무가 없다. 실제 일부 태양광발전소 사업자는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한전과 전력수급 계약을 맺고 수익을 내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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