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수당 부정수급 의혹이 일고 있는 서울 송파구청 전경. 강창광 기자
<한겨레> 보도(관련기사:
[단독] 송파구 공무원은 밤 9시30분 퇴근한다…혹시 카드가? )로 또다시 공론화된 지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관내출장여비 부정수급 문제는 언론이나 감사 등을 통해 종종 지적되지만 수십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는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다. 대다수가 별 죄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부기관의 개입과 부정수급 문제를 내부고발하는 공익신고자 보호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방안’(2019년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교대근무를 하지 않는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2049명 가운데 “초과근무가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절반 남짓(국가직 63.2%, 지방직 54.9%)에 불과했다. 국가직 16.8%, 지방직 28.6%는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사례가 있다”고 응답했다.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을 문제 삼는 언론의 보도에는 절반 이상(국가직 56.4%, 지방직 66.5%)이 “지나치게 과장해 보도해 억울하다”고 답했다.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은 통상임금의 1.5배를 받는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자들에 견줘 불리하다. 직급별 월 기준호봉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여기서 45%를 감액한 단가를 초과근무수당으로 받는데, 올해 9급 공무원의 경우 8887원이다. 최저임금 8720원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다. 게다가 하루 1시간은 공제하고, 하루 최대 4시간치만 인정된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월 상한시간도 57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공무원들은 수당 지급기준 현실화를 주장하지만, 부정수급이 만연한 현실에서는 기준 변화는 예산 낭비만 부를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인사혁신처 보고서에서도 국가직 24.1%, 지방직 31.9%가 “초과근무수당 단가를 높이면 부정수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다.
보고서는 부정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외부기관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관의 근무시간 등을 담당하는 부서는 부당수령 가능성이 큰 자를 관리하고, 부당수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을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 등이 처리하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부당수령이 조직적이며 집단적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보고서는 “불필요한 일 버리기, 대기성 초과근무와 같은 조직문화의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중앙부처에 견줘 지방자치단체에는 근무혁신의 성과가 덜 확산된 상황”이라며 “지자체의 근무여건에 부합하는 근무혁신 가이드라인 등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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