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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직원 5명 중 1명 “교장·교감에게 ‘갑질’ 당해 봤다”

등록 2021-11-01 11:05수정 2021-11-01 11:15

비인격적 대우·업무 불이익 등
80%는 “지난해보다 개선됐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가운데 5명 중 1명이 최근 1년 안에 교장·교감 등에게 이른바 ‘갑질’이나 부당한 업무 지시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9월 3∼9일 교직원 1만4896명을 대상으로 한 조직 문화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 결과 ‘최근 1년 내 갑질과 부당 업무 지시를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18.1%에 달했으며, 지난해 조사 때보다 3.4%포인트 줄었다고 1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갑질과 부당 업무 지시가 ‘개선됐다’고 응답한 교직원은 80.7%로 지난해(75.2%)보다 5.5%포인트 늘었다.

이들은 갑질과 부당 업무 지시의 원인으로 ‘권위주의적 조직문화’(34%), ‘제도상의 허점’(19%) 등을 꼽았다. 갑질 형태는 비인격적 대우가 37.7%로 가장 많았으며 업무 불이익 17.9%, 부당한 인사 6.3%, 기관 이기주의 5.7% 등이 뒤를 이었다. 갑질 사례는 휴가·출장·유연근무 사용 제한, 인격 외모 비하·욕설·폭언·폭행, 업무 배제나 과도한 업무 요구, 부적절한 시간대 업무지시 호출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갑질 가해자는 교장과 교감이 각각 34.7%와 30.7%로 1~2위를 차지했으며 행정실장, 부장 교사 등 선배 직원, 동료 직원 등도 언급됐다. 갑질에 대한 대처 방법은 ‘그냥 참았다’(63.5%), ‘갑질 당사자에 직접 항의’(14.8%), ‘동료·상급자에 도움 요청’(9.0%), ‘노조에 도움 요청’(3.2%), ‘상급 기관·타 기관에 신고’(2.2%), ‘인사이동 등으로 회피’(1.8%), ‘병가·휴직’(1.5%), ‘언론사·SNS 활용’(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갑질을 참은 이유는 ‘불이익 등 2차 피해 우려’(30.2%)가 가장 많았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교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실태와 사례 등을 익명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해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또 이번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 갑질 예방 교육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상열 경기도교육청 반부패청렴담당 서기관은 “직장의 권위주의 문화를 타파하고, 존중과 배려의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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