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수도권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경기도-운영사 법정공방 2라운드

등록 2021-11-04 16:09수정 2021-11-05 02:30

1라운드 패배한 경기도 2차 공익처분
운영사 또 취소소송 “통행료 재개될 수도”
경기도 고양시와 김포시를 잇는 일산대교 전경.
경기도 고양시와 김포시를 잇는 일산대교 전경.
법원이 일산대교 무료통행에 제동을 걸자 경기도가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2차 공익처분을 내렸고,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는 이에 다시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는 지난 3일 일산대교 운영사의 지위는 유지하되 통행료 무료화가 되도록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운영사에 2차 통지했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양순주)가 같은 날 “(일산대교의) 기본적인 법인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처분의 당부를 따져볼 기회조차 없이 법인 활동에서 배제되는 희생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며 일산대교 쪽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뒤 내린 조치다.

경기도는 “본안 판결 전까지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쪽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내리고 일산대교 통행료를 ‘0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일산대교 쪽은 이튿날 수원지법에 집행정치 신청 등 불복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가처분이 인용됐는데도 2차 공익처분이 내려지자, 일산대교도 2차 소송에 나섰다. 일산대교는 4일 “경기도의 중복된 공익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다시 제기했다”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2차 공익처분에 대한 가처분 결정은 다음 주께 나올 예정이다.

박경만 김기성 기자 mani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