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와 김포시를 잇는 일산대교 전경.
법원이 일산대교 무료통행에 제동을 걸자 경기도가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2차 공익처분을 내렸고,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는 이에 다시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는 지난 3일 일산대교 운영사의 지위는 유지하되 통행료 무료화가 되도록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운영사에 2차 통지했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양순주)가 같은 날 “(일산대교의) 기본적인 법인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처분의 당부를 따져볼 기회조차 없이 법인 활동에서 배제되는 희생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며 일산대교 쪽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뒤 내린 조치다.
경기도는 “본안 판결 전까지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쪽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내리고 일산대교 통행료를 ‘0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일산대교 쪽은 이튿날 수원지법에 집행정치 신청 등 불복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가처분이 인용됐는데도 2차 공익처분이 내려지자, 일산대교도 2차 소송에 나섰다. 일산대교는 4일 “경기도의 중복된 공익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다시 제기했다”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2차 공익처분에 대한 가처분 결정은 다음 주께 나올 예정이다.
박경만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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