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정하영 김포시장·고광춘 파주시 부시장과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등이 8일 경기 김포시청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지속을 위한 합동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고양시 제공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에 불복해 일산대교 운영사가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자 이 다리를 주로 이용하는 경기 서북권 도시 대표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재준 고양시장·정하영 김포시장·고광춘 파주시 부시장과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8일 김포시청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지속을 위한 합동 결의대회'를 열고 일산대교㈜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하영 시장은 성명에서 “일산대교의 요금은 1㎞당 652원으로 다른 민자도로의 5~11배가 넘는다.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교통 환경으로 김포·고양·파주 등 경기 서북권 주민의 교통기본권이 수십 년간 심하게 제약받았다”며 “차별적인 교통서비스로 인해 고통 받은 200만 김포·고양·파주 시민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정당하지 못한 수익방식으로 2천억원을 초과하는 이익을 챙겨갔다. 일산대교㈜는 207만 고양·김포·파주 시민의 교통기본권 보장과 지역차별 해소를 위해 통행료 무료화 공익처분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일산대교는 지난달 27일 정오부터 경기도의 통행료 무료화 공익처분으로 무료화됐으나, 일산대교 운영사 쪽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은 본안 사건 판결에 앞서 지난 3일 일산대교 쪽 주장을 받아들여 경기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경기도는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운영사에 최소 운영수입 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가겠다”며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을 했고, 운영사인 일산대교㈜는 다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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