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대기배출사업장 집중점검 등에 나선다. 2019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 평상시보다 강력한 미세먼지 감축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경기도는 인구, 자동차, 사업체가 전국에서 제일 많아 미세먼지 관리에 불리할 뿐 아니라 31개 시·군의 다양한 특성으로 일관된 정책추진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번 계절관리제 3회차 시행 기간에는 실속 있는 분야별 대책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수도권 3개 시·도 합의를 통해 12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본격 시행한다. 운행제한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물린다. 2차 기간의 경우 저공해조치 신청서만 제출해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었지만, 이번에는 저공해조치 부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소상공인 차량만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차량 등록지가 비수도권인 5등급 차량은 내년 9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새차 출고 지연의 경우엔 출고 때까지 유예한다.
산업분야에서는 경기도에 소재한 약 1만9400여개 대기배출사업장 중 3종 이상 대형사업장과 민원다발 사업장 등 400여곳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도 소속 산하기관 72개소를 대상으로 적정 난방온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에너지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도내 주요 상권 등 민간은 에너지 절약 및 미세먼지 저감 행동요령을 중점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분야에서는 직접적인 초미세먼지 1차 배출원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산먼지 관리를 위해 도로청소차 513대 를 활용해 시·군과 함께 주요도로 재비산먼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농사 시 발생한 폐비닐의 적정 수거·처리를 위해 공동집하장 설치와 집중수거기간 운영으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점검단(31개 시·군 174명)과 쓰레기감시원(18개 시·군 250명) 등을 활용해 불법소각을 감시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이 밖에 도민 건강보호 분야에서는 다중이용시설 620개소 실내공기질 지도점검과 100개소 오염도 검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