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이 내년 1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 최초로 노동자의 ‘작업거부권’을 전면 보장한다고 1일 밝혔다. 작업거부권은 시설 점검이나 보수·정비 작업을 할 때 노동자가 위험하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작업 전이나 작업 중이라도 언제든지 하던 일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시설공단은 서울 어린이대공원, 지하도 상가 등 공단이 운영하는 24개 사업장의 소속 직원부터 즉시 작업거부권을 보장하고, 제도를 보완해 하도급사 노동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시설공단은 노동자가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아는 것이 위험작업 거부권의 핵심인 만큼, 홍보와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지금까지 존재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위험작업 거부권 전면 보장으로 사전에 미처 예측하지 못한 변동 위험까지도 실시간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동자가 작업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작업은 중단되며, 안전시설 설치와 인력 추가배치 등 필요한 안전 조처를 마무리한 뒤 작업을 다시 시작한다. 작업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