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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일용직 근로자, 매일 계약서 썼더라도 퇴직금 줘야”

등록 2021-12-20 14:28수정 2021-12-21 02:30

‘근로자아니다’는 지방노동청 처분 취소
“한달 15일 근무 등 실질 근무형태 봐야”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 서울복합물류센터의 모습.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 서울복합물류센터의 모습.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일용직 근로자가 하루 단위로 매일 계약서를 새로 썼더라도 매달 일정기간 이상, 1년 넘게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심위는 “매일 출근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일용직 근로자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사업주가 체불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지방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한 대기업 택배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해온 ㄱ사가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자, ㄱ사 일용직 근로자 400여명은 노동청에 체불임금 및 퇴직금 지급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지방노동청은 ‘해당 일용직 근로자들이 출근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일당을 지급받았고 출근 여부도 작업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등 다음날 근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일용직 근로자라도 최소한 1개월에 4∼5일에서 15일 정도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근로자로 본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해야 한다”며 지방노동청 처분을 취소했다. 중앙행심위는 △일용직 근로자 상당수는 ㄱ사 사업장에 월 15일 이상 고정적으로 출근해 같은 사무를 반복했고 △고용관계가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 주휴수당을 받았으며 △ㄱ사도 일용직 근로자들 퇴직적립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계속 근무자들의 근태를 관리해온 점 등을 들어 근로자 쪽 손을 들어줬다. 또 주휴수당 등 체불임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일용직 근로계약이라는 자체가 다음날 근로 여부를 불확실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계속 근무 여부 등 근로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행정심판국 담당자는 “(행정심판법 제49조에 따라) 지방행정청은 중앙행심위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ㄱ사 역시 3년간 퇴직금 및 3개월분의 체불임금을 해당 노동자들에게 돌려주기로 해 이번 판단은 최종 결정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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