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희생자 유가족들과 4.16연대 회원들이 2019년 4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한 자유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는 23일 “세월호 희생자 유족을 모욕한 차명진 전 국회의원에 대한 법원의 배상책임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4·16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 “법원이 세월호참사 5주기 바로 전날 차명진이 올린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한 페이스북 글을 불법이라고 인정한 것”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세월호참사 유가족을 모욕한 차씨는 법을 어긴 것에 그치지 않고 천륜을 유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회피하고 방해하려는 차씨와 같은 자들의 악의적 비난과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에 우리는 앞으로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먼저 떠난 희생자들의 가족, 이웃으로서 참사의 실체를 밝히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필요한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재판장 이정희)는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차씨는 원고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유가족 쪽은 1인당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차씨는 2019년 4월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라고 적었다. 또 ‘그들이 개인당 10억원의 보상금 받아 학생들 안전사고 대비용으로 기부했다는 얘기 못 들었다. 귀하디 귀한 사회적 눈물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 싸먹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표현형식은 상대방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를 통해 원고들에 대한 자신의 혐오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며 “편향적이고 선동적인 표현과 자극적이고 반인륜적인 표현을 통해 원고들을 비난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위 각 표현은 전체적인 내용과 형식에 비춰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 내지 모멸적·경멸적인 인신공격 감정을 담은 표현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모욕적인 표현까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보호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차씨는 이 건과 관련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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