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의 한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실종됐던 소방관을 태운 구급차가 현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평택 신축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 3명에게 1계급 특진이 추서됐다. 경찰은 화재 당시 작업하던 노동자와 업체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6일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 3명을 7일 자로 1계급 특진하고 옥조근조훈장을 추서했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공무원 임용령에서는 소방령 이상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소방경 이하는 시·도지사가 임명권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1계급씩 특진한 고 이형석(51) 소방경·박수동(31) 소방장·조우찬(25) 소방교의 합동영결식은 8일 오전 9시30분 평택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경기도청장으로 거행된다. 장의위원장은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맡는다. 도는 8일까지 평택제일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 절차를 지원한다.
이번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전날 화재 당시 심야 작업을 하던 노동자 5명을 대상으로 화재 경위를 조사했다. 이어 건축주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불이 난 물류창고의 붕괴 우려가 있는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등과 합동감식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순직한 소방관 3명의 부검을 의뢰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 5일 밤 11시46분께 평택시 청북읍 신축 물류창고 공사장 1층에서 발생해 19시간여 만인 다음날 저녁 7시19분께 꺼졌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14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 6일 오전 6시 32분께 큰불을 꺼 오전 7시10분에 대응단계를 해제했다. 잔불 진화 및 인명수색을 위해 소방관들이 내부로 진입하고서 불이 재확산했다. 이 과정에서 건물 2층에 투입됐던 소방관 5명이 오전 9시 30분 마지막 교신을 끝으로 연락이 두절됐다. 이 가운데 2명은 자력으로 탈출했지만, 송탄소방서 119구조대 소속 순직한 소방관 3명은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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