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가 우회전을 하던 버스에 치여 숨졌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버스 기사 ㄱ(46)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9일 낮 12시52분께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편도 4차로에서 버스를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ㄴ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ㄱ씨가 운전자로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이성재 계양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7월부터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선 일시 정지해야 한다”며 “이런 내용을 홍보해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