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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전 의원 측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등록 2022-02-10 12:51수정 2022-02-10 14:37

인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측근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오)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전 미래통합당 인천시당 사무국장 협의회장 조아무개씨와 홍보대행업체 대표 이아무개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조씨는 지난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서 안 전 의원을 도와주겠다는 이씨를 만나 홍보대행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금품을 받은 이씨는 2020년 4·15 총선 때 안 전 의원의 경쟁 후보였던 당시 무소속 윤상현 의원 홍보를 담당했다. 이씨는 방송사에 ‘윤 의원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에서 윤 의원 관련 글과 안 전 의원 비방글을 잘 보이게 했다’고 제보하기도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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