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격리 중인 10대 외국인 청소년을 추행한 건물관리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60대 남성 ㄱ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초 자신이 관리 중인 숙박시설에 격리를 위해 온 10대 외국인 ㄴ양을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ㄴ양이 격리 중인 방에 들어와 외국식 인사라며 ㄴ양을 껴안거나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ㄱ씨가 강제로 ㄴ양의 방에 들어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입국자였던 ㄴ양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침에 따라 ㄱ씨가 관리하는 숙박시설에서 격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격리가 끝난 ㄴ양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국인이라 그들의 방식대로 인사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ㄱ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