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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40대 항만 노동자 트레일러에 치여 숨져

등록 2022-02-13 12:05수정 2022-02-14 02:00

인천항 자료사진. 인천항만공사 제공
인천항 자료사진. 인천항만공사 제공
항만 하역작업을 위해 작업장(부두뜰)으로 향하던 40대 항만 노동자가 컨테이너트레일러(야드 트랙터)에 치여 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2일 밤 9시19분께 인천시 중구 항동7가 인천 컨테이너터미널에서 부두뜰에 진입하던 인천항운노조 조합원 ㄱ(42)씨가 야드 트랙터에 치여 숨졌다고 13일 밝혔다.

ㄱ씨는 12일 저녁 7시부터 시작된 하역작업에 교대근무로 투입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두뜰은 컨테이너 화물을 배에서 야드 트랙터에 옮겨 싣는 등의 항만 하역작업이 이뤄지는 곳이다. ㄱ씨는 컨테이너 화물을 야드 트랙터에 고정하는 화물고정 작업자로 파악됐다.

경찰은 야드 트랙터가 부두뜰에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할 때 운전자가 ㄱ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장에 신호수가 있었는데 트레일러 운전사가 교차로에 진입할 때 멈추고 출발했는지 등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중이다. 고용부는 “트레일러 운전자의 소속업체와 재해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등 계약관계에 대해 확인해 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승욱 박태우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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