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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체수단 없이 지문인식기로만 출퇴근 관리하면 인권침해”

등록 2022-02-15 12:18수정 2022-02-15 12:25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공공기관에서 다른 대체수단 없이 지문인식기로만 직원 출퇴근 관리를 하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경기도 산하 한 공공기관 소속 ㄱ씨가 ‘정보주체의 동의 절차도 없고, 대체수단도 없는 지문인식 근태관리에 대해 구제를 원한다’며 제출한 구제신청과 관련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해당 기관은 소속 직원 근태관리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공정성을 목적으로 2012년 지문인식기를 도입했으나, 개별 동의를 받은 적이 없고 기계 고장·오류, 지문 훼손 등을 고려한 대체수단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지문인식 기록이 없으면 노동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시간외근무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지문 미등록 건수가 3회 이상이면 해당 직원과 팀장 근무성적평정도 감점 처리했다.

그러나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에서는 사전 동의 절차 미이행과 대체수단 미확보를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에 파생된 연가 사용과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 건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나 이는 고용노동부의판단과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따라 도 인권센터는 해당 기관 대표에게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근태관리와 별도로 대체수단을 마련하고, 직원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별 동의를 얻어 지문인식 근태관리시스템을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도 인권센터는 도청과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가 지원하는 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 사건을 다룬다.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 인권센터의 권고를 받은 시설은 2개월 이내에 권고를 이행한다. 그러나 법적 강제력은 없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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