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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중 찜질방 갔다 숨져

등록 2022-02-17 20:39수정 2022-02-18 10:15

인천지역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16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앞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줄지어 검사받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지역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16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앞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줄지어 검사받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동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남성이 찜질방을 방문했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17일 인천시와 동구 설명을 종합하면, 동구에 사는 70대 ㄱ씨는 지난 1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17일까지 집중관리군 재택치료 및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다. 하지만 ㄱ씨는 자가격리 기간인 15일에 동구 화수동 한 찜질방에 방문했다 쓰러져 오후 3시30분께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치료를 받던 ㄱ씨는 결국 16일 새벽 숨졌다. ㄱ씨는 재택치료 기간에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있던 15일 오전에도 ㄱ씨 재택치료를 관리하는 의료기관에서 유선 등으로 상태를 확인했지만 별다른 이상증세는 없었다.

ㄱ씨가 자가격리지를 벗어나 응급상황에 이르렀지만 방역당국은 119 구급대가 ㄱ씨가 코로나19 확진자임을 알고 병상 배정을 위해 연락할 때까지 이런 상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오미크론이 확산하고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정부가 휴대전화에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지피에스(GPS)를 이용해 자가격리 여부를 감시하는 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확진자가 무단외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게 전부다.

확진자가 재택치료 의료기관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보건소에 응급상황임을 알린다는 매뉴얼이 있지만, 얼마 동안 연락이 안돼야 응급상황으로 볼 수 있는 기준도 없다. 오후 2시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ㄱ씨에게 연락했던 재택치료기관도 연락이 닿지 않았지만 보건소에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문수 인천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어느 정도로 연락이 안될 때 응급상황으로 판단하는지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보통 1시간 정도 연락이 안됐다고 응급상황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이 분은 그동안 상태도 양호해 재택치료 의료기관에서 보건소에 알리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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