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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숙소에 불법고용…식품공장 40대 이주노동자 화재 사망

등록 2022-02-22 16:31수정 2022-02-23 02:00

고용허가제 테두리 밖 인도계 노동자 사망
“농어업 이주노동자 70% 가설건축물 거주”
22일 새벽 불이 나 이주노동자 1명이 숨진 경기도 파주시 한 공장 컨테이너 숙소 화재 현장.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22일 새벽 불이 나 이주노동자 1명이 숨진 경기도 파주시 한 공장 컨테이너 숙소 화재 현장.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열악한 숙소에서 생활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파주시의 한 공장 컨테이너 숙소에서 불이 나 이주노동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특히 불이 난 숙소는 창고용 컨테이너를 불법으로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새벽 0시8분께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의 식품공장 컨테이너 숙소에서 불이 나 안에 있던 인도 출신 이주노동자 ㄱ(46)씨가 숨졌다. 불은 숙소 한동 27㎡를 태우고 119소방대에 의해 약 30분 만에 꺼졌다.

<한겨레> 취재결과, ㄱ씨가 있던 컨테이너 숙소는 지방자치단체에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시설로 확인됐다. 건축법 20조에서는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은 존치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뒤 착공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파주시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건설팀 쪽은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사용하려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 불이 난 컨테이너는 그런 신고가 들어온 게 없다”며 “컨테이너를 신고하지 않고 숙소로 사용한 경위 등에 대해 파악할 계획”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7월부터 미신고 가설건축물을 이주노동자 숙소로 제공하면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고, 기존 사업장에서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이용 중이면 이주노동자가 희망할 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해주고 있다. 하지만 ㄱ씨는 우리나라와 외국인 고용허가제 업무협약을 하지 않은 인도 출신이어서 이런 제도를 적용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수 고용노동부 고양노동지청 지역협력과장은 “인도는 우리나라와 고용허가제 업무 협약을 맺지 않아 고용계약은 100% 불법”이라며 “고용허가 자체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제도 적용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월6일 공개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설문에 응답한 외국인 노동자의 69.6%가 가설건축물에 살고 있다고 답했다. 일반주택에 산다는 응답은 25.0%에 그쳤다. 비닐하우스나 조립식 패널, 컨테이너 등으로 이뤄진 가설건축물은 냉난방은 물론 소방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안전위험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외국인 노동자의 숙소로 쓰이는 가설건축물(사업주 응답 기준)은 조립식 패널(38.7%)이 가장 많았고 비닐하우스 안 시설(17.6%)과 컨테이너(8.2%)가 뒤를 이었다.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 사업주는 해당 건축물을 자치단체에 주거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56.5%)가 절반을 넘었다.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는 2020년 12월 경기도 포천시의 한 비닐하우스 내 시설에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숨진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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