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학습지 교사·검침원 등 움직임이 많은 이른바 ‘이동노동자’들을 위해 공중·개방화장실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경기도 옴부즈맨의 권고가 나왔다. 도 옴부즈맨은 변호사·교수·시민단체 대표 등 9명으로 꾸려져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발생한 민원을 조사해 제도개선 권고 등을 통해 도민의 권익 구제에 나서는 기관이다.
도 옴부즈맨은 “지난 18일 정례회를 열어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 제정, 주택가 중심의 개방화장실 지정 확대, 접근성과 개방성이 뛰어난 가로변 공중화장실 설치, 공중·개방화장실 인력 및 예산 확충 등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어 “택배기사와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이동노동자의 기본권 보장과 도민의 위생 편의·복지증진을 위해 이런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 옴부즈맨의 의결사항은 소관 부서인 경기도수자원본부로 전달될 예정이며, 도 수자원본부는 30일 이내에 도 옴부즈맨에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지난해 ‘여성노동자 일터 내 화장실 이용실태 및 건강영향 연구’를 통해, 이동·방문직 종사자의 57.8%가 근무 중 화장실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때문에 불안감(64.5%), 자존감 저하(26.5%), 우울감(20.8%) 등의 심리적 문제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 내 공중화장실은 1만989곳, 개방화장실은 1566곳이 운영 중이며, 개방화장실의 경우 대부분 관리를 민간에 맡겨 운영 주체에 따라 관리 수준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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