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전동킥보드·전동 이륜평행차 등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300곳을 추가로 조성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차구역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대학교 주변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률이 높은 곳에 조성된다. 시는 지난해 9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조례를 제정해 주차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마련했다. 이후 시는 지난해 11월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 업체로부터 인천 이용 현황을 받아 주차구역 115곳을 조성했다.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 문화 의식을 높이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인천지하철 1호선 8개역의 스크린도어에서 안전 수칙도 홍보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시는 지난해 5월 인천시교육청, 인천경찰청,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 업체와 한 업무협약 내용도 점검한다. 당시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 업체는 주·정차 권장구역에 반납하는 이용자에게 쿠폰 제공, 요금 할인 등 혜택을 주고 주·정차 금지구역에 반납하는 이용자를 제재하기로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