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영 경기도 김포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왼쪽부터)이 지난해 2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고양시 제공
한강 다리 28개 가운데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고 건너야 하는 일산대교의 통행료 인상을 두고 경기도와 도의회가 대립하고 있다.
23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말을 종합하면, 경기도는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 서수원∼의왕고속도로 등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올리기 위한 ‘민자도로 통행료 정기적 조정 관련 의견 청취안’을 도의회에 냈다. 일산대교의 경우 1종은 1200원에서 1300원으로, 2∼5종은 1800∼2400원에서 2천∼2600원으로 각각 통행료를 올려 받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실시협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불변가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100원 단위로 조정해 징수한다”며 “이번 의견서 제출은 협약에 따른 것일 뿐이며, 도는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정안은 통행료가 조정되면 매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앞서 경기도는 일산대교 무료화에 나서 지난해 10월27일 일산대교에 공익처분해 무료 통행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운영사인 일산대교㈜가 이에 불복해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11월18일 다시 유료로 복귀했다. 현재는 통행료 무효화 관련해 도와 업체 사이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더불어민주당·고양5) 의원은 “물가가 올라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민자도로 통행료까지 인상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온다”며 “게다가 아무리 협약에 따른 것이라도 일산대교 운영회사와 소송까지 벌이는 상황에서 통행료는 올리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소관 상임위원회 도의원들은 지난 22일 ‘통행료 인상은 불가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가 제출한 통행료 조정 의견청취안은 24일 도의회 상임위에서 다룰 예정이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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