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오후 인천시립승화원에 줄지어 있는 장의차. 이승욱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화장장과 장례식장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고양시에서 주검을 규정 이상 온도의 안치실에 보관한 장례식장이 적발됐다.
고양시는 30일 주검을 제대로 안치하지 않은 고양시 덕양구 ㄱ장례식장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가 지난 29일 ㄱ장례식장을 점검한 결과, 이곳에서는 13구의 주검이 규정에 어긋난 곳에 안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고양시가 확인한 안치실의 온도는 10도 이상으로 파악됐다. 장사법에서는 안치실은 주검의 부패와 바이러스 등 감염원 번식을 막기 위해 안치실 실내 온도를 4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례식장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시 조사결과, 이 장례식장은 안치실 실내 온도를 4도 아래로 맞추기 위해 냉방시설 1대를 가동해왔다. 또 6개월 동안 주검을 보관할 수 있는 냉동 안치실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냉방시설 1대로는 안치실 온도 기준을 맞추는데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고양시는 보고 있다.
고양시는 ㄱ장례식장에 냉방시설을 추가 설치해 안치실 온도를 4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또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날마다 한 번씩 지역 내 9개 장례식장 안치실 온도를 확인하고, 장례식장별 주검 보관 현황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양시 쪽은 “코로나19로 화장장 대란이 일어나자 유족들이 5~6일장을 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장례식장에 주검이 몰려 적정 안치실 온도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고 보고 있다”며 “화장장 가동이 확대됐으니 이번 주 중으로는 장례식장 상황이 정상화될 것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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