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계획 조감도. 디시알이 제공
인천시는 인천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디시알이(DCRE·옛 동양제철화학)와 시행자 대표 를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옛 동양제철화학 공장 터 154만6천여㎡에 1조9231억원을 들여 1만3149가구가 들어서는 주거상업업무 복합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시는 “디시알이는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있는 273개 필지를 사전에 토지 공급 계획 제출 없이 건설사업 인허가를 추진하는 등 토지를 공급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토지 공급은 토지 조성 사업을 한 업체가 조성된 토지를 주택 등을 개발하는 업체 등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처럼 토지 조성과 개발하는 업체가 같다면 개발 공사 인허가를 받기 전 토지 공급 계획을 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273개 필지의 토지소유권이 신탁사로 넘어간 점을 근거로 ‘디시알이 내에서 토지 공급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 중에는 공사가 진행 중인 공동 1-1단지, 업무 1단지, 업무 2단지에 포함된 필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개발법에서는 시행자가 토지를 공급할 때 관련 계획을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권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디시알이 쪽은 시에 ‘조성된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토지 공급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시알이 관계자는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제출했을 때 첨부 자료로 토지 공급 계획을 제출했다”고도 했다.
인천시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56조에서는 ‘시행자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해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도 공급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신탁사에 토지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토지 공급 계획을 제출해야 했다”고 반박했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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