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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기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록 2022-04-21 10:01수정 2022-04-21 10:11

20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거래허가제 1년 연장 원안 가결
서울 63아트 전망대에서 본 여의도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서울 63아트 전망대에서 본 여의도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서울시가 21일 주요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선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재건축·재개발 지역 집값이 움직이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조처다.

시는 지난 20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구체적 대상지는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이다. 이 지역은 지난해 4월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이달 26일 만료 예정이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준면적이 넘는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거지역은 6㎡,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5㎡가 넘으면 허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1년 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공급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이 더 중요하다. 그런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며 그 한가운데 국토부와 서울시 협업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손고운 기자 songon1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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