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기도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6.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시·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 특성과 비교표준주택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가격으로, 조세와 각종 부담금 등 60여 개 행정 목적으로 활용된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2022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51만1천여 가구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6.56% 상승했으며, 경기도 개별주택가격은 6.5%로 17개 광역시·도 중 상승률은 6위다.
이번 공시 대상 개별주택 중 45만2천여 가구의 공시가격이 상승했으며 5만9천여 가구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남시 수정구로 평균 13.8% 상승했으며, 연천군이 2.5% 상승해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요 대도시(수원․성남․용인․화성․고양)의 경우 성남시가 12.3% 증가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화성시가 4.7% 상승에 그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구간별로 보면, 1~5% 수준의 상승률을 보인 주택이 27만4천여 가구로 가장 많았고, 상승률이 20%를 초과한 주택도 1만여 가구에 달했다.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한 단독주택(연면적 3049㎡)으로 186억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의정부시의 단독주택(연면적 16.2㎡)으로 91만원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29일부터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서 열람할 수도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30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 방문접수·팩스·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월24일 조정공시 될 예정이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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