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왼쪽)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각각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과 추가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해양경찰서가 2020년 9월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에서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아무개(당시 47살)씨와 관련해 자진 월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앞서 자진 월북이 추정된다고 언급한 것을 사과했다.
박상춘 인천해경서장은 16일 ‘해수부 피격 공무원 사건’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국방부 발표 등에 근거해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장조사와 국제사법공조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도 “국민께 혼선을 드렸다.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함으로 인해 보다 많은 사실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해양경찰청은 2020년 9월29일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당시 해경청은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사실,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본인의 이름, 나이, 고향, 키 등 신상 정보를 북한이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 실종자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팀은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기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국은 판단을 바꾸게 된 이유가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대한 인천해경서 수사과장은 “어떤 의혹도 없도록 수사했지만 최종적으로 북한 해역에 자의적으로 갔다고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황과 추정을 넘어서는 월북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기에 판단을 달리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씨 유족이 청와대(현 대통령실)와 해경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원고 승소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항소 취하로 1심 판결이 확정될 예정”이라며 “이번 결정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됐음에도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항소 취하에도 대통령실 관련 자료는 모두 수십년간 공개가 안 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된 터라 유족들이 볼 수는 없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제가 집권하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이날 대통령실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윤 대통령을 대신해 유족인 고인의 형 이래진씨와 통화한 사실도 공개했다.
유족들은 17일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 5층 인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래진씨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난 정부와 완전히 다른 조치이다. (윤석열) 대통령께 감사의 말씀을 전달했다”며 “(월북 판단을 한 과거 해경 인사들을 상대로)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 고발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승욱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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