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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서울시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 27일부터 지급

등록 2022-06-26 13:08수정 2022-06-26 13:5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약 36만 가구 대상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무료 급식소 이용자들. 연합뉴스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무료 급식소 이용자들. 연합뉴스

서울시가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26일 “물가 상승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 위험에 처한 저소득층 약 36만 가구에 총 1682억원가량의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2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구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총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총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은 다르다. 1인 가구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 수급자는 40만원, 주거·교육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30만원을 지급 받는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각각 100만원, 75만원이다. 시설 거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지원금은 1인당 20만원씩 시설에 보조금으로 지급된다.

각 대상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27일부터 내달 29일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충전식 선불카드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카드 사용 지역은 제한이 없지만, 유흥·사행·레저 업종 등의 매장에선 사용할 수 없다. 사용 기한은 연말까지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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