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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 가구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가 돕는다

등록 2022-06-30 13:26수정 2022-07-01 02:30

1일부터 ‘서울시 1인 가구 포털’ 온라인 접수
서울시 1인 가구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안내문. 서울시 제공
서울시 1인 가구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안내문.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1인 가구 전·월세 상담과 집 보기 동행에 나선다.

서울시는 30일 “서울에서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사회초년생이나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고령층 1인 가구가 전·월세 집을 구할 때 돕는 1인 가구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가 위촉한 ‘주거 안심 매니저’(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계약을 상담해주고 계약 전 집을 보러 갈 때 동행하는 서비스다. 오는 4일부터 11월28일까지 약 다섯 달 동안 5개 자치구(중구, 성북구, 서대문구, 관악구, 송파구)에서 시범 실시한다. 해당 자치구에 있는 부동산 관련 상담·동행만 할 수 있다. 향후 모든 자치구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역 공인중개사협회 또는 각 자치구 추천을 받아 공인중개사 총 16명을 ‘주거 안심 매니저’로 위촉했다. 이들은 1시간당 2만원 수당을 받고 1인 가구 임대차 계약 상담 또는 집 보기 동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중 계약’이나 ‘깡통 전세’ 계약 등을 피하기 위한 법률, 시세, 지역 정보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집 보러 갈 때 동행해 시설 등을 함께 점검한다. 각 1인 가구 사정에 맞는 주거 지원 정책 상담도 해준다.

1일부터 ‘서울시 1인 가구 포털’(1in.seoul.go.kr)에서 예약 받는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30분~5시30분에 상담·동행한다. 정기 운영 시간 외에도 일정 협의에 따라 상담·동행할 수 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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